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룰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대로 알고, 정확히 준비해 두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임대차 신고’ 메뉴로 들어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입력합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 등 필수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고, 스캔 또는 촬영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서 양식은 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대표로 신고해도 무방하므로,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신고 즉시 확정일자가 등록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앱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하면,
본인 인증 후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사진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앱은 자동 저장 기능을 제공해 작성 도중 오류가 생기더라도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UI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대상 조건
전월세 신고 의무제의 적용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거주용 건물이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단, 가족 간 거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예외 지역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임대차나, 숙박 목적의 임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양측 중 한 명이라도 계약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이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 |
유형 2 | 월세 30만 원 초과 |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 |
유형 3 | 1개월 미만 단기 임대 | 신고 대상 제외 |
유형 4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지자체에 따라 예외 가능 |
유형 5 | 숙박시설 형태 임대 | 신고 대상 제외 |
✅ 지급 금액
전월세 신고 제도는 현금성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신고를 완료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나 경매, 압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통계 작성에도 활용되며,
향후 소득공제, 주거급여 등과 같은 복지제도 신청 시 중요한 기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는 임대차 정보의 공식 등록 자체가 다양한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전월세 신고 완료 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유형 2 | 임차인 정보 보호 필요 시 | 우선변제권 확보 |
유형 3 | 정부 통계 활용 | 정책 수립 및 복지 지원 기준화 |
유형 4 | 소득공제 연계 필요 시 | 전세자금공제 등 혜택 연결 |
유형 5 | 공공 임대주택 신청 시 | 임대차 정보 증빙 자료로 활용 |
✅ 유효기간
전월세 신고의 유효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이 1년이라면 해당 신고 내용은 그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재계약 또는 계약 변경 시에는 다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재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도 신고 마감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단순 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조정 등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갱신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기존 신고는 만료되고 새로운 권리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 전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미리 갱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빠른 재신고 기능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이처럼 유효기간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신고일, 계약자 명, 주소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신고 결과는 보통 접수 후 1~2일 이내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완료 여부 및 확정일자 등록 상태도 함께 확인됩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 경우는 화면 상에 ‘부여 완료’로 표시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신고인 본인의 이메일이나 문자로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므로,
신고 시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1.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양측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신고가 인정됩니다.
단,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이나 월세가 중간에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임대차 계약 내용 중 금액, 기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도 계약서 내용이 바뀐다면 이는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일하게 30일 이내 규정이 적용됩니다.
Q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3.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식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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