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장려금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안내문이 발송되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고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을 이용한 손택스(SONTAX) 앱 신청입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설치한 뒤 로그인하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인증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접속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화 자동응답(ARS) 신청입니다.
국세청의 ARS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음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유형별로도 기준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으로는 신청 연도 기준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원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상용근로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원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7억 초과 시 50% 지급 |
신청 제외자 | 전문직, 부양가족 등 | 지급 제외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구간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산식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신청한 연도의 근로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이 1,000만 원 수준이라면,
최대 지급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기준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심사 완료 후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지하며, 통장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
재산 1.7억 초과 | 소득 기준 만족 | 산정금액의 50% 지급 |
지급 방식 | 심사 후 통장 입금 | 국세청 고지일 기준 지급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매년 5월 정기 신청기간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 및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매년 신청 시기와 자신의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이 분명할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장려금 신청 및 조회 → 지급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 ‘접수 완료’ 상태에서 ‘심사 중’, ‘지급 예정’, ‘지급 완료’ 등의 단계로 진행되며,
상태별 의미는 홈택스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완료’로 표시되면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지급 결과를 통보하기도 하므로,
신청 시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급됩니다.
Q2. 장려금 지급 시, 세금으로 환수되거나 차감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보전 목적의 지원금이므로 세금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정기 신청은 연 1회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신청할 수 있어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6월 부동산 이슈, "전월세 신고 의무화" ,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 인대차 신고 바로가기 (4) | 2025.06.02 |
---|---|
2025년 여름 떠나기 좋은 해외 여행지, 휴가철 추천 해외여행, 가성비 해외여행 (9) | 2025.05.27 |
바코드 생성, QR 코드 생성 바로가기 (0) | 2025.05.19 |
화담숲 사전 예약 바로가기 (0) | 2025.05.15 |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신청하기, 청년계좌 신청하기 (4) | 2025.05.15 |